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의 소환 통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행원 2명의 부축을 받으며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간 김 대표는 변호사없이 담담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 혐의에 깊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미디어 전직 임원의 자택과 회계사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30일 유 전 회장의 또다른 최측근인 송국빈 (주)다판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1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 위치한 한국선주협회,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각종 해운단체가 사용하는 해운빌딩에 이주영 해수부장관의 집무실이 10층에 입주해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송 1차장검사는 "해운업계의 공무원 관리 등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는 것이다"라며 "자세한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검찰 압수수색 전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1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체포된 또다른 팀장급 직원에 대해선 "근무기간이 짧고, 단순가담한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