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경기도 '재난관리기금'관리도 엉망. 세월호가 침몰한지 15일째인 30일 오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적립 규정 이행률 74% 그쳐
올 법적보유액도 확보 못해
운영 '허술' 긴급상황발생때
적기·적소 활용 어려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외면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도(경인일보 4월 29일자 1면 보도)가 법에서 규정한 재난관리기금 의무 적립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하천, 방조제 등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과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도는 1997년부터 운영중인 재난관리기금을 현재까지 모두 4천549억여원 적립했고, 이 중 2천812억여원을 사용해 현재 1천737억여원을 보유중이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도가 지금까지 적립했어야 할 기금 규모는 모두 6천100억여원에 달해, 법적 기준액의 74%만 적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기·적소에 기금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도 재난기금 보유액 법적 기준액인 509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한 도의원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도 안전을 위한 법령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총체적 안전 불감증과 책임의식 부재 때문"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꼭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난 문제 등으로 법정 기금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올해는 취득세 등 도세가 많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