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검경 합동수사본부, 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 1명을 체포하고, 1명 검거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3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명은 체포했고, 나머지 1명은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들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검거에 나선 1명은 도주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앞서 세월호 주요 승무원(선박직 포함) 15명은 구속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 주고 받은 통화 외 탈출 이후 통화 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