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학원이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한 운임징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지금까지의 유상운송허가 범
위를 학원이 직접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로 확대,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
면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각종 사고에 대비,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차량 외부에
통학버스임을 표기해야 한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차종은 26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16인승 이상
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렌터카 사업에 대한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 사업등록기
준 차량대수를 100대 이상에서 50대이상으로 줄이고 500대 이상 사업자에
대한 영업소 10곳 이상 설치 의무를 폐지토록 했다.
또 운행기록계나 속도제한 장치에 대한 운수사업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운행과정에서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훼손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까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3월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연합>
3월부터 학원통학버스도 운임징수 가능
입력 2002-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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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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