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7일 수십억대 중국산 히로뽕을 신발밑창 등에 숨겨 국내
에 밀반입하려던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황모(49)씨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황씨는 16일 오후 1시께 칭다오(靑島)발 중국국제항공 CA127
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운동화 양쪽 밑창과 속옷 속에 히로뽕
1㎏(시가 30억원 상당)을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