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해진해운 측이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인권 차별에 해당하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 조사관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방모(20)씨와 이모(19)씨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시내 모 장례식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청해진해운 측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귄위는 청해진해운 측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시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를 펼쳤다. 

인권위는 시 관계자를 만나 선사 측이 방씨 등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방침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치료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