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탑승객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측이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30일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와 이사 안모씨를 체포했다.

수사본부는 안씨가 사고 현장 구조작업을 벌여온 점을 고려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이후 체포했다.

김씨와 안씨는 청해진해운에서 각자 다른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해 각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또 수사본부는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청해진해운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42)씨가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청해진 관계자에게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과적 문제를 수차례 물류팀 관계자에게 지적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구속된 이준석 선장(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진술은 이미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졌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3천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수사본부는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이미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구속된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송치하기로 했다.

또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사이의 교신 내용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하기 전 오전 9시 1분부터 인천·제주 청해진해운과 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아르바이트생 4명이 승무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세월호 구명설비 점검업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청해진해운 임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점을 포착해 비정상적 금전 거래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점검업체 대표는 "해당 임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지는 않지만 집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해 1년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전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