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이하 청해진)이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희생자들에 대해 정식 승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를 낼 수 없다고 밝혀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해진은 사고가 난 세월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희생돼 지난 29일 시신이 수습된 방모(20)씨와 이모(19)씨의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이들이 받은 아르바이트 비용은 2박3일 동안 고작 11만7천원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해진이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현아 인천남동노동상담소 상담실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일을 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분명하면 법적으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다"며 "세월호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는 엄연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해진의 방침은 뻔뻔한 처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된 아르바이트생 오모(20)씨는 "구조된 이후 선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희생자를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생전에 세월호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받았을 차별이 고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청해진을 규탄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해진의 태도는 한국 사회에서 고용주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며 "토론회 등을 열어 문제점을 더 면밀하게 지적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