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전 공백을 막기위해, 피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진행키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가구원 간병이나 가구원 사망·실종 확인 등의 과정에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진 사례 등이 접수되면, 최대한 폭넓게 지원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또 사건 피해 가구원의 사망·실종이 확인돼도 지원금액 계산 과정에서 사망·실종자를 가구원 수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후원금품, 민간 보험금, 위로금 등은 아예 소득·재산·금융재산에 반영하지도 않는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경기지역 9가구 12명 등 모두 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피해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당분간 따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피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한시적으로 줄이거나 납부를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기간은 3개월, 연금 보험료의 경우 12개월동안 받지 않는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