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수상한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최근 수상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과 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특별상 선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진행된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공모'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추천을 통해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수상 적절성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특별상 취소를 검토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물류발전대상 공모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수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따지고 수상자 선정 심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