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도내 287척의 유람선과 낚싯배 등을 현장 점검한 결과,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유·도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경인일보 4월 25일자 5면 보도). 유선은 유람선·낚싯배 등 관광을 위한 선박, 도선은 사람이나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한 배를 말한다.

김포의 A유람선(승선인원 183명)은 선내에 비치해야 할 구명동의를 창고에 쌓아뒀다가 적발됐다. 또 기관실 통로 입구인 선미부까지 승객을 출입시켜 도 소방재난본부가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성의 승객 운반용 5t 미만 B도선은 소화기가 고장 나 현장에서 바로 교체했으며, 구명조끼 5개의 파손된 결속 플라스틱을 바꿨다.

이 밖에 기관실 내 정리정돈 불량, 분말소화기 약제 굳음, 소화기 및 구명동의 비치장소 선내 미표시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이나 정원초과로 적발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