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30일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해운조합 고모 사업본부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인들이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구성 이후 해경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고 본부장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29일 한국선주협회 등에서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외항해운 업계의 비리 및 해수부·정치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 이어 이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또다른 측근인 (주)다판다 송국빈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열사 (주)아해의 전·현직 대표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 여부와 계열사 비자금 조성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화물을 과적해 배를 침몰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 씨와 이사 안모 씨를 체포했다.

김씨 등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으며,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재·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