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한국해운조합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의 탑승객과 화물적재량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승선인원도 파악하지 못한데다 화물적재도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항을 승인했다. 검찰은 감독기관의 묵인하에 관행적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해운조합 내부 경영비리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해운조합은 각종 공제사업과 전산매표, 석유류 공급, 터미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배임이나 횡령 등의 비리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과 여객선사간 검은고리가 밝혀질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지역의 해운항만 기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인천항만청은 세월호의 운항면허를 내줬고, 인천해경은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배표 명의 도용, 면세유 빼돌리기 등 크고 작은 비리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객선사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해운항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업계 전체가 검찰의 수사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세월호 사고와 관계된 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청해진해운, 해양경찰청, 해운조합 인천지부 등에 대한 예비감사를 시작했다.
이와함께 감사원도 세월호 침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해 5월중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에 감사관을 직접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운·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