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규정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7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교통편의 제공, 응급물품 구입·지원 규정은 없는 상태다.
안산시는 피해 가족들이 진도실내체육관으로 내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세월호 피해 발생 첫날인 16일 전세버스 10대를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100회 이상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 진도에서 안산으로 올라오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해 전남 소속 택시를 대절한 사례도 15회에 이르고 있다. 팽목항에서 안산까지 거리가 400㎞ 정도로 32만원에서 4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산시 개인택시조합 회원들이 유족들을 위해 안산~진도간 75회 무료봉사를 했으며, 안산시내 임시분향소와 버스정류장·전철역간 '셔틀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연료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식사비 등은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안산시가 소방방재청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결과, "인적재난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등 유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관광버스) 및 택시 임차비 지급 등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순수한 마음에 나섰지만 기본적인 경비조차 지원할 근거가 없어 증빙서류만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