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무단 증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선박이 침몰했다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동부화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3명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무리한 증축에다 기상 악화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대피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여러가지로 닮아 있어 판결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도 모두 113억 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승객을 더 태우려고 여객선을 증축하고, 허용된 양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싣고 운항하는 등 과실이 드러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