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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안산시, 세월호 희생·실종자 가족에 생계비 지급 /연합뉴스 |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후원단체와 연계해 세월호에 승선한 단원고 학생 325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생존자 가구 등 115명에게 100만원~360만원을 지급했다.
학생·실종자 250명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가구를 제외한 240명에게는 가족수에 따라 4인 108만원, 5인 130만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안정 자금을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물품 지원은 물론 공무원과 통장이 2인 1조로 돌보미를 운영하며, 장애인 유가족에게는 지방세 납기를 1년 연장한다.
한편 안산시는 유가족에게 무료 공영주차증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