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 대한 통신비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이통3사와 4~5월분 통신비 전액과 할부금·위약금 등을 면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승객·승무원 중 사망·실종자)와 가족(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4월과 5월분 이동통신 요금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해지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한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도 지원한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때까지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피해자, 피해가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원 확인이 이뤄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