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다판다의 송국빈 대표이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송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아해'라는 예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 전 회장 사진작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또 다른 계열사인 모 컨설팅업체에 거액의 자문료를 내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송 대표가 처음이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청해진해운 지분을 소유한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새무리 등 계열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새무리는 2008년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다른 계열사와 함께 세모를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연매출 2억원 안팎에 불과하던 새무리가 담보도 없이 200억원을 대출받아 세모를 인수한 것이 유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을 비롯해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문진미디어 대표 등 핵심 측근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송환을 검토중이다. 참고인일 경우엔 강제소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보험금 과다청구를 묵인하는 대가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체포된 한국해운조합 고모 사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고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S손해사정대표 최모씨에 대해서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