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달에 한 번 점검을 나와 훈련을 했다는 기록만 보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또다른 여객선장 B씨는 선박운항관리자에게 점검을 받고 출항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통신으로 보고해왔던 것.
하지만 요즘은 매일같이 해경에서 인원·화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인천·평택해양경찰청, 인천항 운항관리실 등이 경인지역 여객선 안전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해 오다 뒤늦게 정비에 나섰다.
그동안 해경·운항관리실 등은 선원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의 규범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 오다 세월호 사고발생 이후 뒤늦게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선원법,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출항전 여객선 안전점검은 해당 여객선의 선장이나 기관장이 하도록 돼있으며 안전점검 보고서는 선박운항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운항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통신으로만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여객선내 자체 훈련의 경우도 선장이 항해일지 등에 적어 두면 한달에 한번꼴로 나와 훈련을 진행했다는 기록만 확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경이나 운항관리실측은 허술한 규범에 기대 의무를 소홀히 하고 대부분 선주나 선장들도 여객선 안전 관리에 무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A씨는 "이전에는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웬만하면 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넘어가줬지만, 요즘엔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안전점검을 나온다"며 "진작에 이런 식으로 해왔다면 세월호 침몰과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 운항관리실 관계자는 "해경이나 운항관리실 모두 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더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