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내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 포함)에 있어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오래 머무르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나 중앙선관위, 안전행정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읍·면·동의 장이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송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신고기간만료일 하루 전날인 16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