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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형법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석 선장이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
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구조된 이씨가 세월호 선체 구조 등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씨가 다른 주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두고 가장 먼저 탈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달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수사 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뒤 이씨는 유치장이 아닌 목포해경 직원의 아파트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이씨가 유치장이 아닌 수사 주체인 해경 직원의 개인 집에서 함께 머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씨에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승무원 4명도 수사 당국의 묵인하에 모텔에서 함께 머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본부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신변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고 했지만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한 당사자들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이었고 본인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