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 국비지원을 의결했다.

2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희생자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 받는다.

이미 장례비용을 납부한 유족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논란을 우려해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실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