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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및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오른쪽)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가 2일 오전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물류팀장 김모(44)씨와 사고 이후 화물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화물량 조작에 김한식(72) 대표 등도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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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성윤 합동수사본부장이 비공개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사본부는 앞서 물류팀장 김씨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