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 및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오른쪽)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가 2일 오전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과적 위험성을 알고서도 빈번하게 과적을 허용하고 세월호 침몰 이후 실제 화물량을 조작한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물류부장 남모(56)씨를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남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물류팀장 김모(44)씨와 사고 이후 화물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화물량 조작에 김한식(72) 대표 등도 가담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19일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이성윤 합동수사본부장이 비공개 수사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가 난 지 50분 뒤인 16일 오전 9시 38분 물류팀장 김씨는 제주 청해진해운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화물량을 180여t으로 줄여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앞서 물류팀장 김씨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가 추가됐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