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화물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이 나왔다.

2일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 모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과적이 침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두 차례 "네"라고 답변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가 사고 당시 적정 화물량의 3배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수사본부는 구속된 1등 항해사가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 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김씨에게 수차례 건의했고 구속된 이준석 선장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김씨는 화물 적재량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화물 적재량을 조작할 때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김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 모씨는 "침몰 원인은 선박을 인양해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승무원이 아닌 선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