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2차장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를 구속했다.

송 대표는 '아해'라는 예명의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 전 회장 사진작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유 전 회장 일가의 또다른 계열사인 모 컨설팅업체에 거액의 자문료를 내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며 송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으로 청해진해운 지분을 소유한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기타 비상무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된 핵심 관계자는 송대표가 처음이다.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을 빠져나와 인천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 송 대표이사를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주말과 어린이날, 초파일로 이어지는 연휴기간에도 계열사 관계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열사 임직원을 상대로 자금의 흐름과 (유 전 회장의 경영개입 등)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묻고있다"며 "비교적 순조롭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1차장검사)은 이날 보험금 과다청구를 묵인하는 대가로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해운조합 고모 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고 본부장에게 금품을 건넨 S손해사정대표 최모씨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