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진은 진도VTS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진도VTS가 고의 장애 업체와 또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2011년 고의로 기기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관리업체와 올해 또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3월 말 광주지방조달청과계약이 끝나고 차기 업체인 B사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진도VTS를 무력화시켰다.

당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사 소속의 이 모씨와 한 모씨는 완도VTS 네트워크를 통해 진도VTS에 접근해 명령어를 삭제하고 입력값을 조작했다.

이에 이튿날인 22일 오후 8시께 진도VTS는 레이더 작동정지, 전체적인 레이더 추적기능 불능, 레이더 영상 재생 불능, 레이더 정보와 선박식별장치(AIS) 정보 불일치 현상, 관제화면 상 잡음 발생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B사가 의혹을 품고 소송을 제기해 A사가 VTS 고장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A사가 B사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와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재판을 받는 A사는 지난해 초 부산에서 불거졌던 VTS 공급업체 비리 사건에도 연루돼 관계자 3명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각종 구설에 오르고도 지난 4월부터 또다시 진도VTS 관리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