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씨는 과도한 화물 적재로 세월호를 침몰하게 해 단원고 학생 등 탑승객 수백명을 실종 또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수사본부는 남씨가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와 함께 세월호의 화물량을 조작했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알고도 승객 구조 지원은 뒷전인 채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 전산기록을 조작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됐다.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