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위조 주유상품권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30대가 경찰에 붙잡
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12억원대 주유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가 위조 등)로 김모(33.전남 나주시 영산포읍)씨에 대해 구속영
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남 목포시
용당동 김모(36)씨 소유의 J인쇄소에서 6차례에 걸쳐 1만원권과 3만원권 주
유상품권 12억원 어치를 위조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전 정유회사 직원으로 상품권 업무를 취급하던 김씨는 인
쇄업자 김모(36.목포시 용해동)씨에게 '회사 직원들에게 쿠폰 형식으로 나
눠준다'며 상품권 위조를 주문했고 이를 모르는 인쇄업자 김씨는 다시 이모
(36)씨에게 상품권 필름 원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위조 상품권을 목포의 모 종합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4억7
천여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3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등 총 7억7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 주유상품권은 주유소,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
며 진짜 상품권과는 달리 앞면에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이 없어 육안으
로 확인이 가능하나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한 쉽게 구별이 어렵다.
김씨가 찍어낸 위조 상품권은 지난 16일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주유소에
서 회수된 상품권을 정유회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8억6천여만원 상당의 위조 주유상품권을 압수하는 한
편 이미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4억원 상당의 상품권 출처를 케고 있다.
<연합>연합>
12억원대 위조 주유상품권 적발
입력 2002-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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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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