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인명 구조를 위한 구조명령이 아닌 구난(선체 인양)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면서 구조와 구난명령이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직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호', 천해지 조선소 등 3곳에 '구난명령'만 내렸을 뿐 공식적인 '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 측은 "사고 발생 즉시 인근 항생 선박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구조지원을 요청했고, 화물선 3척과 조업 중인 어선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수난구호(인명구조) 종사명령을 발했다"며 "그 밖에도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구조지원을 요청하는등 관련 법령에 따른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인명 구조보다 구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와 조난 선박을 인양하는 구난은 개념이 다르다.

▲ 세월호 침몰. 사진은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지난 4월 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하태황기자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보면 '구조'는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해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 '구난'은 '조난당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해 행하는 행위 또는 활동'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난'은 조난 선박 인양을, '구조'는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경은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수난구호법'에 따라 구난·구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세월호 침몰. 사진은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지난 4월 2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하태황기자
수난구호법 제29조의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 명령'에는 '구조본부장이나 소방관서장은 수난구호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자동차·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난명령은 선사와 관련된 업체에 내리고, 구조명령은 근처의 어선이나 화물선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난구호 업무의 종사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세월호 침몰. 사진은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13일째인 지난 4월 28일 오후 기상악화로 구조작업이 지연되자, 실종자 가족이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애타는 심정으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하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