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고 20일째인 5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매달린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승객 명단에는 없는 영유아가 탑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동대변인은 5일 "현재 실종 상태인 여성들을 확인한 결과 어린 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대의 여성은 2명이었다. 다만 아기를 데리고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민간 자원잠수사가 지난달 21일 침몰한 세월호 선미 쪽을 수색하던 중 아기 젖병을 목격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객선은 만 2세~ 만 12세까지 어린이에게 소아 요금을 부과하지만, 만 2세 미만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보호자와 배에 탔다면 명단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영유아 탑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월호의 승선 인원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 수차례 정정을 거쳐 지난달 18일 총 승선인원 476명, 구조자 17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한편 5일 오전까지 실종자 302명 중 259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4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