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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원 체포. 사진은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 등 모두 18명을 구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