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임원 체포. 사진은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세월호 과적을 무시한 청해진해운 임원을 체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화물 과적과 관련,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를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수사본부는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이준석(69) 선장을 포함한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물류담당 3명 등 모두 18명을 구속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