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낮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민·관·군 잠수사가 정조 시간에 맞춰 수색을 마치고 사다리를 이용, 바지선으로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이광옥(53)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측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모 언딘 이사는 이씨의 사망 판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숨진 잠수사가) 언딘 소속 여부를 떠나 저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정확한 사항은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해경이 동원령을 내려 소집된 민간 인명구조협회 소속 잠수사로 언딘과 계약하는 형태로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이씨는 민간잠수사 동원령에 따라 어제 팽목항에 왔고, 저희 쪽에 배속을 받아 함께 잠수 작업을 했다"며 "언딘 소속 잠수사 여부를 떠나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씨와 언딘과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이사는 "계약 관계는 아니고 동원령에 따라 와서 저희 쪽에 배당을 받고 함께 잠수 작업을 한 것"이라며 "저희와 계약은 하지 않았더라도 저희 담당으로 잠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