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업계와 공동으로 벌인 기획조
사를 통해 부당 진료와 진료비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문제가 된 병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
(부당이득 22억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경미한 환자에게 장기 치료를 해 진료비
를 청구하거나 대가를 받고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거나 ▲외출.
외박 등 부재환자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거나 ▲허위입원.허위청구.과잉ㆍ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 강북구 S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
술하지 않고도 입원기간내내 시술한 것으로 치료명세표에 허위기재, 보험사
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약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금감원
은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상합의를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 등 전문적인 보험사기
단과 고급 차량 전문절도단 등에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연합>연합>
금감원, 부당진료 과잉청구 병의원 57개 검찰 통보
입력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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