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가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청해진해운 임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화물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적을 묵인한 경위와 사고 당시 승무원들에게 탈출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