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에 대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강제소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이들로부터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미국 FBI에 정식 사법공조를 요청해 혁기씨 등의 소재를 파악하고,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혁기씨와 유 전 회장 측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미국에 체류중인 선사 비리 핵심 3인방에 대해 8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회장 계열사 중 하나인 (주)아해 이재영(62)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작품을 거액에 구입하고, 계열사 컨설팅회사에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다른 계열사인 (주)천해지 대표이사 변기춘(42)씨와 세모 대표이사 고창환(67)씨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700여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천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 전 회장은 교단과 상관이 없다. 검찰이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교단에 떠넘기려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재·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