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은 6일 의사자 유족이 위로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때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하다고 여겨질 때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수정,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다수의 의사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의사자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를 통해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일에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정의종기자
[세월호 침몰]'의사자 유족 위로금 세금면제'윤상현,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입력 2014-05-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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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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