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RG 포괄수가제 안내문서와 포스터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료비를 계산할 때 받은 의료서비스마다 일일이 정해진 값을 더해서 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공된 진료서비스의 단위가격을 일일이 정하지 않고 정상분만은 42만원, 탈장수술은 59만원과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포괄수가제'라고 합니다. 'DRG'는 'Diagnosis Related Group'의 약자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입니다. 포괄수가제도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로서 백내장수술, 편도선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염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자연분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