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관련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을 의결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해양수산부 등에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포안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공포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