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7월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조사 대상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분(농업용 231건, 축산용 18건, 주거용 14건, 임업용 3건, 기타 84건) 368건이다. 단 감일지구, 감북·위례지구 등 보금자리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종합민원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는 여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시는 토지이용실태 조사 후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해 이행명령을 통보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9.02㎢로 전체면적(93.04㎢)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