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업계와 공동으로 벌인 기획조사를 통해 부당 진료와 진료비 과잉청구 혐의가 있는 57개 병·의원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문제가 된 병·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자 284명(부당이득 22억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경미한 환자에게 장기 치료를 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대가를 받고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를 실시하거나 ▲외출·외박 등 부재환자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거나 ▲허위입원 허위청구 과잉·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상합의를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 등 전문적인 보험사기단과 고급차량 전문절도단 등에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지급보험금 11조원의 약 10%에 달하는 1조원에 이를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연합>연합>
부당진료·진료비 과잉청구 혐의 금감원, 57개 병·의원 수사의뢰
입력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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