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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해운조합 인천지부를 찾은 검찰관계자가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사 A씨를 7일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여객선사와 짜고 선장이 출항 전 제출한 점검보고서와 선박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항관리사는 승선인원, 차량, 화물 등이 전산 발권기록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구명정·구명뗏목 등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화물 과적 여부나 고정 상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검찰은 해운법과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등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운항관리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선장이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인천지역 여객선 선사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 선박 안전점검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객선사들이 안전점검을 피하기 위해 운항관리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선사 비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 마지막 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연계해 강제 소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