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부와 광주시 등 도내 동부권 시·군간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 확산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인가권을 남용, 조건부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치 않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인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이 시급한 광주시가 지난해 3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용역 결과 환경부가 제시한 오염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전면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경안천(하류 광동교 부근)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을 3.69PPM으로 하고 하루 하수 방출량을 4천㎏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에서는 하루 3천200㎏을 방류할 경우 BOD가 4.36PPM으로 유지돼 환경부가 제시한 하루 4천㎏의 하수방류로는 수질기준치를 맞출 수가 없다.
 또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1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BOD수치를 현재 7~8PPM에서 2~4PPM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총량기준치를 현실화해 줄 것과 이 제도 도입전 오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오포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하루 7천t의 처리량으로는 태부족, 1만3천t의 증설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신청치 않을 경우 증설을 허용치 않겠다고 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늘어난 하수를 처리치 못하고 팔당으로 흘려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중인 지자체는 광주, 남양주, 양평, 용인 등 4개 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