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김한식 청해진 해운대표를 체포했다.

8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경기도 성남의 김 대표 자택에서 체포했다.

김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김씨가 대형 인명 피해를 낸 선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의무 등을 위반,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해 김씨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를 상대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의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청해진해운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