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도 안성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주 거주지로 알려진 금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건축물 대장이 없는 10여개 시설물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건축과는 지난 7일 건축물 대장이 없는 컨테이너 시설, 파이프와 비닐로 설치한 시설 등 10여개를 적발했다.
금수원의 건축물 대장에는 창고 8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4개 동, 공장 3개 동, 종교시설과 주택 등 22개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수원 측에서 분야별 실태조사를 원하고 있어 건축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고 앞으로 농지, 도시계획, 산림 등 분야별로 공무원을 보내 불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기사에서 오대양 사건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인천 지방검찰청은 공문에서 "당시 수사기록 검토 결과 집단자살이 구원파 측이나 유병언 회장과 관계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 신도가 아니고, 청해진 해운 직원 중 10%만이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의 별장이라고 보도된 것은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라 호미영농조합법인 소유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연수원으로 사용되어 온 곳이며,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외부필진에 의해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선지자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앙받은 바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 모임으로 목사라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유 전 회장의 호 아해는 야훼(여호와)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흐른다"를 의미하며, 금수원이라는 이름도 유 전 회장이 작명하지 않았고 "비단을 수 놓은 곳"이라는 의미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