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공무원 추모 집회 참여 제한' 공문 논란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지난달 29일 안전행정부가 전 중앙부처와 시·도에 공문을 보내 복무관리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서 안행부는 "오는 5·1 '노동절' 집회(민주노총 주관)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나 안행부의 공문은 공무원의 세월호 사고 추모 집회 참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노동절 관련 집회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통상적인 공문일 뿐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을 막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행부는 "작년에도 같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공문에는 세월호 관련 대목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안행부 공문을 받아 제목의 '노동절' 부분과 본문의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일"이라는 부분만 남긴 채 소속 일선 학교로 보냈다.

안행부 측은 "안행부의 노동절 관련 공문은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집회에참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왜 '노동절' 부분만 삭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