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청해진해운이 면허를 취소 당할 전망이다.

8일 해양수산부는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하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여객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행정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수부는 "선장과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해 즉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