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59)씨가 2일 오전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구속됐던 청해진해운 해무이사에게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 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세월호 수리 의뢰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최근 세월호 증축과 관련해 관련업체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와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안씨가 몇 곳의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