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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한 가운데 8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청사 앞바닥에 검찰 소환자 취재를 위한 지점 표시가 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들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까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이다.
변기춘(42) 천해지 대표이사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 등 계열사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소환 통보에 곧바로 응해 신병 처리된 것과 달리 이들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외로 출국하는 등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 '7인방' 가운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와 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핵심 측근인 이들은 상당수가 구원파 신도인데다 오랜 기간 유 전 회장과 관계를 맺어 유 전 회장 혐의와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과 횡령 혐의를 밝히기 위해 혁기 씨 등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혁기씨 등 3명을 포함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정식 사법 공조를 요청,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기소 등과 관련해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 요청 집행, 구금 중인 자의 증언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이송 등에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는 통상 1∼2년 이상 걸려 당장 수사의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의 선택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해당 범죄인이 현지에서 인신보호 청원을 하게 되면 국내 인도까지 2∼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외교부를 통해 혁기씨 등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기소중지(수배)하는 방안도 있다.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외교부가 여권법 조항에 제시된 기준에 맞는 수배자에 대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됐거나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여권을 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차례의 송달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공시 후 여권 효력이 없어진다. 여권 효력 상실로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 3월 귀국한 오덕균(48) 대표도 비슷한 경우다. 오 대표는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이후 구속 수감됐다.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 구인 절차와 별도로 검찰은 조만간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혁기씨 등을 압박할 계획이다.
부친과 형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려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만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차남과 김 대표 등이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