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이며 수시로 과적 운항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특히 김씨는 직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에 이어 김 대표도 구속되면서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