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해외에 체류중인 이들이 마지막 자진출석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미연방수사국(FBI) 등과의 협조를 통해 강제송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우며, 그에 상응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장녀의 경우도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유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자료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실질적인 '오너'임을 증명하는 내부 조직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천500만원씩 급여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라 조직도의 존재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관련 자료가 합동수사본부 1차 압수수색 자료에서 발견된 것은 맞다"며 "목포에 있는 수사본부와 필요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로 계열사 (주)아해 이재영 대표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박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또다른 계열사 다판다 감사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사결정 과정에 유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와 자금의 흐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과적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세월호를 침몰시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대표는 앞서 두 차례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유 전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조세포탈에 가담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받은바 있다.
/김민재기자